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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재판부에 법정 서신 “원망 풀고 같이 살자”

이맹희, 재판부에 법정 서신 “원망 풀고 같이 살자”

등록 2014.01.15 07:49

수정 2014.01.15 18:28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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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자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의 상속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 재판부에 법정서신을 보냈다.

이 씨는 대리인이 대신 읽은 서신을 통해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같이 살자)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어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삼성가 유산상속 소송 결심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관한 주식인도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 관한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상속 당시 원주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유지하고, 무상증자분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이 씨는 에버랜드 주식 관련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해 이번 소송이 삼성 경영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씨는 서신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피고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이라며 “10분 아니 5분안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들보다 죽음에 한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다”라며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서로 화합하며 아버지 생전의 우애 깊었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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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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