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산하 66개 기관장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갖고 “국민의 요구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차질없이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이 2월 말 미래부에 제출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의료비부문의 지원 범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광주과기원, 표준과학원구원 등 24개 기관은 주요 개선사항으로 본인 외 배우자, 가족 등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했다.
기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도 폐지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천문연구원,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9개 기관이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고용세습도 제한했다. 1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 직원사망 시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 조항 명시돼 있었지만 19개 기관 모두 폐지계획을 내놨다.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기관이 관사를 폐지키로 하고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관내 거주 기관장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기관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관사는 직원들의 회의 및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체국금융개발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 비위자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을 마련했다.
근속 가호봉도 폐지했다. 과학기술원,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최 장관은 “적어도 6월부터는 (공공기관이)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감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출발이자 종착점이라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사항, 이면계약 등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이면계약은 적발 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과정에서 노사 간 협력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노사 협력으로 성과를 도출할 경우 예산,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4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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