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축하는 사이트는 금융회사별 조회시스템과 ‘금융권 통합인터넷 사이트’(가제)다. 금융회사별로 만드는 조회시스템은 고객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과 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정보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권 통합인터넷사이트에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이 오는 전화를 수신거부할 경우 전면 차단된다.
이밖에도 거래종료 이후 고객이 본인정보 보호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파기나 보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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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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