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월부터 검침직원들에게 신분확인용 고유명찰을 상시 패용하도록 했으며 4월부터는 현재 각 지역 검침회사별로 서로 다른 근무복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고객이 외관만으로도 전기 검침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은 '검침직원 확인 요령'을 고객 개별 청구서에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방문자가 요금납부, 설비교체·점검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면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도 상시 운영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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