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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평가 '엉망'

일부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평가 '엉망'

등록 2014.03.17 08: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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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용위험 평가 시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 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우리·농협·부산·경남·산은·수출입은행 등 8개 국내 채권은행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정기신용위험 평가 시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 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신용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서면결의 과다, 평가자료 부실, 여신심사자가 신용평가업무에 관여하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들춰냈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했고,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한 은행도 있었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의 MOU 이행실적을 매분기 점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전문작업의 집행과 감독을 위해 선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송부해 위규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올 하반기중에도 보다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분기 중으로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 및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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