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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檢, 유우성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등록 2014.04.01 19:53

수정 2014.04.01 20:06

김은경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유우성(34)씨에게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이 법정에 낸 문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제출 문서의 발급 및 입수 과정 등을 물었으나 유씨 측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불만을 표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나온다면 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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