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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상반기 중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록 2014.04.03 10: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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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상 공인인증서 사용예외 조항에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를 포함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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