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외 혜택 미고지로 논란 확산방미통위, 조건 미고지 행위에 시정명령
KT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판매 혜택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6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사전판매 기간 중 공시지원금 이외 혜택을 선착순 1000명에 한정한다고 고지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예약자에게 일방 취소를 통보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가입을 제한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KT는 유튜브 채널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한 이용자 가운데 7127명(유튜버 6192명·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 취소했다. 취소된 소비자는 KT닷컴으로 서비스 약정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 방식 입력' 등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KT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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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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