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특전금전신탁상품 판매에 대해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객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완전판매로 단정 짓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은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금감원에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는 아니지만 파이시티 관련 신탁상품의 기초 서류 미흡 등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적발한 만큼 우리은행과 관련 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3년 개발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이 2007년 8월 파이시티가 시행을 맡은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문제의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를 전부 받았고 규정에 맞게끔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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