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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개선사업 때 마을회관 건축비도 공공 지원

소규모 주거개선사업 때 마을회관 건축비도 공공 지원

등록 2014.04.30 08:25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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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능해져

앞으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때도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시장·군수 등이 사업주체가 돼 담장 허물기 등을 해주면 주택은 각자가 신축 등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지을 때만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만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정구역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사업구역을 나눠 차례로 정비하는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익 목적을 위해 이 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익 목적 기준이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공원이나 녹지, 도로로 둘러싸인 1만㎡ 구역 노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7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새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도 완화했다.

이 사업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상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조합이 총회를 소집할 때 안건 등을 통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공포되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곧장 시행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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