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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자금융 이체한도 하향 조정

새마을금고, 전자금융 이체한도 하향 조정

등록 2014.04.30 13:13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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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전자금융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피싱· 파밍·스미싱·해킹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5월1일부터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체한도 하향조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 적용되며 기존 1등급 고객은 변경이 없지만 2, 3등급은 2등급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뱅킹 2등급은 1일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 텔레뱅킹 2등급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가 하향 적용된다.

기존고객의 경우 이체한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보안성이 뛰어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s://ibs.kfcc.co.kr)와 영업점에 문의 가능 하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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