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남직원도 별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전사적으로 육아복지 제도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용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최근 도입한 제도는 육아의 시작이라 불리는 ‘임신’과 연계된다. 이는 임신한 여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해당 여성이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임신 6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출산 전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예비맘 응원프로젝트’를 보완한 것으로, 임신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육아는 여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夫婦)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동감, 자녀가 있는 남직원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일부 남직원들은 별도 제약 없이 휴직을 신청하고 자녀 양육에 동참한 바 있다.
강태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사는 “명분뿐인 육아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며 “육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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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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