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서류조작 사기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은 2014년 4∼5월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 다수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다.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고액수수료 지급,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 발생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작업대출 협조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작업대출 광고는 발견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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