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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원홍 前 SK해운고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檢, 김원홍 前 SK해운고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4.07.04 18:45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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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모혐의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양보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의 구간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선고는 가볍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 아니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김 전고문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 중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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