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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인가→등록제로 전환···겸영투자도 확대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인가→등록제로 전환···겸영투자도 확대

등록 2014.07.14 14:3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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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도 금전신탁 겸영 허용
인가요건별 가이드라인 공표 예정

표= 금융위원회표= 금융위원회


그동안 업무를 추가할 때 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금융투자업 업무 방식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손해보험사도 금전신탁 겸영이 허용되고 선물사도 통화, 이자율, 신용기초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개선방안은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로 인가 시간이 길어지고, 인가 반납시 재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상품을 추가하면 인가 시간까지는 7~8개월이 걸렸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금융투자회사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다”며 “업무단위와 관련해 많은 규제와 제한을 완화해 불피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총 42종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증권, 파생, 부동산, 예치금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는다.

개선안은 업종에 진입한 이후에는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하면 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운영되지 않거나 통합이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에 대해서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업은 사채인수 업무단위가 폐지되고 집합투자업은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가 통합된다.

대주주 적격성도 크게 완화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꼽았다.

앞으로는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이 되면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도 크게 바뀐다.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최근 1년간’으로 손질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은 기존과 같이 ‘최근 3년간’ 제한을 유지한다.

인가 행정관행으로 운영 중인 ‘숙려기간’도 전격 폐지된다. 그동안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운영해왔다.

‘인가와 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후에도 재진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크게 완화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 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유중인 인가, 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 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사업상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폐지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가절차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취급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를 추가할 때마다 금감원 심사와 증선위 심사, 금융위 예비본인가 등 심사를 거친다. 개선안에는 취급 상품 추가 등은 ‘변경 인가’로 구분해 신청시 등록제에 준하는 인가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인가 정책에 대해서는 큰 틀을 유지하지만 업종별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은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어 ‘일괄 인가제’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중개업을 하려면 ‘증권 장내파생 중개업’으로 일괄 인가를 한다.

집합투자업은 자산운용사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해 ‘성장단계별 인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겸영금융투자업과 선물업자에 대해서도 인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 분야에는 손해보험사 금전신탁 겸영을 허용한다.

선물사는 주권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상품기초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통화, 이자율, 신용 기초도 추가 허용한다.

이밖에 인가요건벌 심사 가이드라인도 공표한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개선안에는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국장은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폐지해 필요한 유지 자기자본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체계에서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전성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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