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8일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기간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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