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거행복 지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자에는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주보를 통해 보호받는 방법 등 내용이 알기 쉽게 담겼다.
특히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과 보증사고발생 시 이행절차와 유의사항 등이 수록됐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언어로 출간됐으며,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누리 홈페이지, 대주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낯선 주택보증 제도를 모국어로 제작된 안내서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해 주거안정과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