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임원 부재 경영공백 방지 위해 정관개정

생보협회, 임원 부재 경영공백 방지 위해 정관개정

등록 2014.08.18 14:49

이나영

  기자

차기 회장 선임전까지 전임 회장이 직무 수행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가 차기 회장 선임전까지 전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생보협회는 18일 협회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협회 및 업계에 심각한 업무차질 초래가 우려된다며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현행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협회 정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가 미선임 될 경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후임 임원 미선임 시 장기간 경영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손보협회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 문재우 전 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관피아 논란 등으로 1년 가까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정관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대외 업무추진 등에 있어 회장의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협회의 특성상, 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정적인 협회운영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정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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