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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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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