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신수동 42의 10번지 일대,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했거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앞으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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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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