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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