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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서비스, 우량 이용자 신용평가·회복 불이익 없앤다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우량 이용자 신용평가·회복 불이익 없앤다

등록 2014.09.16 12: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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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사용자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이 상향조정되고 신용회복상 불이익이 줄어든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과 자금융통의 편리성 등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합리적인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은 현행 신용카드 가산점의 6분의 1 수준에서 신용카드 가산점과 동일하게 된다.

또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을 완화키로 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전 신용등급의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해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금감원은 향후 체크카드와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으로 110만명(중복 포함)의 신용등급이 개선돼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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