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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반쪽짜리 법 될까’ 우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반쪽짜리 법 될까’ 우려

등록 2014.09.24 20:43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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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사진=연합뉴스TV캡쳐


정부가 내달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란 단통법의 핵심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사와 이통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는 영업 비밀 노출의 이유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도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이날 최종 확정하고 25~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주영 기자 s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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