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달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투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창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시장을 향해 날달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시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25일 하루 김 의원을 불러 달걀을 던지게 된 경위 등 진술을 들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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