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을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우려되지 않는 바,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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