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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모두 기각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모두 기각

등록 2014.10.02 21:1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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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을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우려되지 않는 바,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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