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에 참석한 국토부와 소속기관 직원 518명(1843건) 중 99명(244건)이 참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연, 강의, 회의 등에 참석하면 요청자와 사유, 장소, 일시, 대가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
미신고 사례 중 7명(17건)은 기준 이상 강의료를 받았고 5명은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비를 받고서도 여비를 중복으로 탔다. 겸직 허가 없이 1개월을 넘어 출강한 사례, 신고액수와 실질액수가 다른 허위신고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강의료를 초과 받았거나 여비를 중복으로 받은 직원에게는 이를 반납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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