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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등록 2014.10.28 08:16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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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2배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방안도 확정된다.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

단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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