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대리점의 중·대형화 등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동일한 법규위반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등 모집질서가 문란해 보험대리점 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직원이 직접 보험영업관리 법규 및 위반사례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오는 5일부터 내달 5일 기간 중 총 17일간, 전국 5대 광역시 등 20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인천, 의정부, 천안, 청주, 순천, 전주, 인산, 진주, 창원, 포항, 울산, 원주, 춘천, 제주)에서 32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질적·반복적 법규위반 행위와 관련한 법규와 최근의 법규 강화내용 설명 ▲보험대리점 검사결과 금감원의 조치사례 및 지속·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지도 ▲불완전판매 등 보험대리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방향 안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보험상품판매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의 재발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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