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셩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수석은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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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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