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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FTA 시대 축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김승남, FTA 시대 축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등록 2014.11.17 13:53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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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반영 중단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예산 증액도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내 축산업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뉴질랜드의 이번 FTA체결은 사실상 국내 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된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 국내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피해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는 목재와 낙농품·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전통낙농수출국가”라며 “이번 FTA를 통해 뉴질랜드 수출주요품목 대다수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전면 철폐돼 국내 거의 모든 농축산임업 분야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FTA 체결 후 관세는 원목이나 펄프 등의 목재의 경우 즉시 철폐되고 키위는 1년, 랍스터·조개·오징어 등은 5년, 치즈는 7~12년, 버터는 10년, 쇠고기는 15년후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FTA 타결로 특히 국내 쇠고기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9월 달까지 수입된 수입쇠고기 총 20만9000톤 가운데 호주와 미국·뉴질랜드·캐나다산 쇠고기가 전체 수입량의 99.8%를 차지한다”라며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로 15년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고려하면 2030년쯤부터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쇠고기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중 FTA를 통해 살아있는 중국산 육우와 젖소가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게 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할 가능성도 크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수용과 함께 2015년부터 농업예산의 대폭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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