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셀루메드에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금감원 #셀루메드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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