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은 윤 회장이 수십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잡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는 올해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고 L사 지분의 6.22%를 가진 4대 주주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윤 회장이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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