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어호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40㎞ 해상에서 조기 1800㎏을 잡고도 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선원 이름과 어창의 용적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또 인근 해역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 선적 60t급 유망어선 요영어도 나포했다. 요영어는 어획량을 2400㎏이나 축소 기재했다가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해경서는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kuns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