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르는 2000원의 담뱃값 중 약 30%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귀속된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는 44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편 여야는 담뱃세 관련 예산 부수법안 중 개별소비세법을 제외한 경고 그림 도입 조항과 물가연동제의 경우 이날 본회의가 아닌 별도로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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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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