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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본회의 통과···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확정

개별소비세법 본회의 통과···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 확정

등록 2014.12.02 21:1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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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진통 끝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됐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르는 2000원의 담뱃값 중 약 30%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귀속된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는 44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편 여야는 담뱃세 관련 예산 부수법안 중 개별소비세법을 제외한 경고 그림 도입 조항과 물가연동제의 경우 이날 본회의가 아닌 별도로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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