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지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지난 5월 자신의 석사 논문(1984년) 표절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미디어워치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며 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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