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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檢 논문표절 무협의 처분

최문순 강원지사, 檢 논문표절 무협의 처분

등록 2014.12.04 15:45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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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표절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지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지난 5월 자신의 석사 논문(1984년) 표절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미디어워치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며 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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