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 범위가 확대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내야 한다.
아울러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작업이나 시설물 설치 등도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은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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