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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협의회 “지방세법 개정안 빠른 통과를”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세법 개정안 빠른 통과를”

등록 2014.12.08 15:55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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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8일 주민세 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인당 2000∼1만원 수준의 주민세를 1만원~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안도 포함돼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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