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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등록 2014.12.09 14:0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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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공제, 소득 많은 쪽에 적용해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노하우를 들어본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항목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으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거나 인출 시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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