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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예방 재난 체험교육 등 확대 절실

재난사고 예방 재난 체험교육 등 확대 절실

등록 2014.12.16 15:25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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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 인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DB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DB


4·16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대형 재난들이 연이은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16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기술사회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동 주관한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박명재·이만우·박맹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민과 국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자의 역할과 책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전문가의 역할로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사람과 자연에게 필요한 기능을 부여할 시 반드시 기술력과 재정력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한계적 기준 명시 및 불안전성 고려 △한계적 기준 내 시설물 요소품과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분석 △시스템 계획부터 기능 수행 마감시까지 전 생애 동안의 안전성 확보 및 생애수명 연장 위한 노력 △투자규모에 맞는 시설 유지와 수명연장 효과 분석 등을 손꼽았다.

아울러 ▲자격시험제도 개선 ▲방재전문교육제도 등의 개선 필요 ▲재난 체험교육 확대 등의 중요성 역시 언급했다.

한국의 현 재해관리 문제점에 대해 조 교수는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현장의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 현장의 방재안전관리 자원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할 방향으로는 △정부기구의 기능적 통합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관리제도 확립 △재해관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실시 △시민들에 대한 가족단위 체험교육 및 과정이수자 혜택 제공 △방재안전관리 요원 법적자격 및 신체적 위해 관련 제도 마련 △각종 시설 기준 상향 조정 등이 제시됐다.

같은 날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본 선진국 엔지니어링제도 비교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기반설비의 구상·기획·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선진국들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중점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을 세우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기술관리법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더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법 집행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한정적으로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기술 면허신청 거부·취소·정지, 손해배상, 청문 등으로 다스리는 것에 주목했다.

문 부회장은 국기기술자격법의 기사·기술사제도를 ‘기술사법’ 하나로 통합해 기술사보제도를 도입하고 공학인증을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합 엔지니어링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 ‘엔지니어위원회’를 설치할 것은 제안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관련법의 일몰제 적용 역시 검토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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