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번 입지대상시설은 5호선 정거장 신설 등 총 2건이다.
먼저 5호선 정거장 신설안은 강동외곽지역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동구 강일동 산22-14번지 일원에 5호선을 연장(하남선 : 상일역~강일지구~하남미사지구)하기로 했다.
또 경찰특공대 노후 청사의 시설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견사 이전을 위해 서초구 방배동 산184번지 일원에 경찰특공대 청사 및 경사를 증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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