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관위 측은 “이날 오후 헌재로부터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 받은 뒤 정당법에 근거해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정책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이외 일반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위해 시·도당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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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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