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안전관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관리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1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사고 당시 최초 목격자와 구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불러 모두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망 근로자 2명이 소속된 한수원 협력업체인 대길건설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들이다.
경찰은 질소가스 누출 사고가 난 밸브룸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밸브룸 자체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일단 건설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숨진 근로자들이 어떻게, 왜 밸브룸으로 들어갔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밸브룸 안에는 질소와 물 등 2개 종류의 배관만 있는데 사고 당시 질소 배관에서 질소가스가 새어나왔고, 밀폐된 공간에 있던 근로자들이 산소농도가 부족해 질식사했다.
경찰도 사망한 근로자들에 대한 부검을 시행해 산소 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숨진 시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가족들은 숨진 근로자들과 당일 오전부터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측은 사망 시각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앞서 질소 배관에 대한 비눗방울 검사에서 비눗방울이 부풀어 올라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질소가스는 신고리원전 3호기가 내년 6월 정상가동 시 원자로에 쌓이는 액체 폐기물을 보존하는 탱크를 공기 대신 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리원전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을 통해 밸브룸을 오가는 배관 설계 도면, 밸브 관련 서류 등을 요청했다.
또 사고 사흘 전인 23일 한때 건설현장 전체가 정전됐다는 건설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이번 누출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단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배관의 기계적 결함인지, 제조나 설치과정상의 문제인지, 운영 또는 관리상의 잘못인지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과수의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책임자를 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경찰과 보조를 맞춰 밀폐공간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4∼5명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신속히 사고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선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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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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