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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천신만고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3법, 천신만고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4.12.29 18:5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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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3법’이 결국 천신만고 끝에 연내 처리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며,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한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가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부동산 3법은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의결까지 여야간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의결 직전 토론에 나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들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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