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쿠팡 멍들자 경쟁자 약진...컬리 최대 실적·롯데온 적자 축소 · 공시·규제 부담 피하려는 쿠팡···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다툼 · "홈플러스 37개 점포 중단은 약탈경영 결과"···MBK 책임론 노조·정치권 확산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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