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맞춰 재도약 준비하는 자이에스앤디 · 연말, 대형건설사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 인크레디웨어-스튜디오캉,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 MOU 체결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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