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동부건설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롯데칠성, 처음처럼 제로슈거 소주로 시장 판도 흔든다 ·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슨' 서울역·청량리역점 오픈 · 용마로지스,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서 중견기업 부문 대상 수상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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