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등록 2015.01.07 10:52

서승범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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