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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공정위 업무보고]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등록 2015.01.13 10:0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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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과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이 주요 대상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보고’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 및 시정을 추진한다.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 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윗 단계에서의 대금미지급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 일명 ‘윗 물꼬 트는’ 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대금지급 공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하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대금지급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곤한 법률’ 개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각 기관에서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건에 대해 각 기관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지킴이’ 이용 조건부로 계약을 대행할 방침이다.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는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와 관련 공정위는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반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의 집중점검 및 시정을 추진한다.

TV홈쇼핑사의 불공정해위 조사·시정 및 예방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인 ‘(가칭)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 구축이 일례다. 또한 공정위는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해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주요 감시대상 불공정행위로는 ▲방송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대해서만 납품업체와 5:5로 분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 ▲일방적인 방송 취소·변경 및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액이 TV홈쇼핑이 설정한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도 판매목표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 수취 ▲TV홈쇼핑사가 지정하는 특정 택배사 이용을 납품업체에게 강요 ▲소비자가 ARS 또는 휴대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할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위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및 곤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유통어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감시·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맹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현장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중점감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들의 민원다발 분야 및 가맹사업법상 규제 신설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부담 전가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와 단기간에 가맹점이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각각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불공정혐의가 집중 제기되는 업종에서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확인시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통한 법집행을 강화해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대리점의 불공정해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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