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약 6천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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