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부는 장석효 사장에 대한 윤상직 장관 명의의 해임건의 공문은 지난 16일 인사혁신처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사장의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장 사장의 해임 절차는 마무리되며, 이후 가스공사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장석효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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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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