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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오늘 결정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오늘 결정

등록 2015.01.16 08:16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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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이 결정된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하고 산업부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장 사장이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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