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