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식별기호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은 물론 펀드에까지 부여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1년 G20 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돼 현재 세계적으로 약 33만여개의 LEI가 사용되고 있다.
LEI는 법인(펀드 포함)의 발급 신청에 따라 각 지역의 발급기관인 LOU(Local Operation Unit)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22개의 LOU가 LEI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계에서 23번째로 LOU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법인이 LEI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미국의 LOU를 통해 LEI를 발급 받아 사용했다.
LEI는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때 거래보고자와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필수 코드로서 사용되고 있다.
점차 사용범위가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의 금융거래부문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무역, 물류, 결제 등 산업전반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법인들이 LEI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LEI발급관리시스템인 LEI-K포털을 방문해 사용자 등록 후 LEI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